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한국 식 로또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F 아파트 103동 5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G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5천만 씩 나누어 쓰되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고 6개월 후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 식 로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여서 6개월 후 G에게 5천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G’ 인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차용금 약정서

1. KB 부동산 과거 시세 보기

1. 거래 명세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권리증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