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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60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촉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인바, 2012. 4. 20.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대출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인 “”(등록번호 제4100962180000, 등록일 2004. 1. 26.), “”(등록번호 제4101848850000, 등록일 2009. 5. 12.), “”(등록번호 4101652580000, 등록일 2008. 4. 8.)를 표시한 자신의 대출영업 관련 광고전단지 총 41,888매 가량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발송함으로써 위 각 상표를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를 함과 동시에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단지, 각 상표등록부

1.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93조(타인 상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한 장의 전단지에 함께 표시한 ‘NH캐피탈’ 상표 관련 상표법위반죄 및 ‘NH' 상표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H캐피탈‘ 상표 관련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