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5가단52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16㎡ 부분을 인도하고, 4,200,000원과 2015.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16㎡ 부분을 인도하고, 4,200,000원과 2015.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