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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5가단52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16㎡ 부분을 인도하고, 4,200,000원과 2015.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