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4. 23.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전당포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 사무실 준비 비용만 준비되면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섭외하였다. 사무실 준비 비용 1,65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투자받아 1,650만 원은 곧바로 변제하고, 이전에 투자받았던 1,920만 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전당포 사업의 사무실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투자받았던 돈을 돌려줄 경제적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28.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결혼을 하여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 인터넷 전당포 사업은 김포에 사무실을 구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금액의 돈을 빌려준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같은 날 19:47경 같은 계좌로 3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5. 4.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