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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16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경부터 부부인 피고들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8. 2. 24. 그 무렵까지의 대여금과 변제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2,000,000원을 이자 2할로 정하여 현금차용하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차용금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할'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4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합계 95,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