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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17』 피고인은 2018. 3. 26.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 가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4.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14』 피고인은 2017. 8. 10. 1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싼 타 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여성용 파우치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어폰 2개, 화장품, 상비약 등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80』

1. 피고인은 2018. 3. 15. 06:3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찜질 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핸드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4:30 경 구미시 N 지하 1 층 ‘O’ 찜질 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