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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0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 찾아가, 종업원인 E과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라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하나 들고 테이블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보도비를 E 대신 갚아준다고 했으면 빨리 갚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한 손으로 빈 소주병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으면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너 그러다 턱 돌아간다”, “야 너 오늘부터 여기서 장사 못 해,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하여 1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아이고 이걸”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하복대 자체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증거순번 27, 29)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유흥주점 투자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소주병을 들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