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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2 2016가단6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5. 9.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1. 10.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