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누42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주소불분명‘이라 한다)’와 ‘수취인 부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탐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소불분명과 수취인 부재의 공시송달 사유는 분명히 구분되고, 그 사유별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공시송달 사유의 요건이 구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