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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3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진 교 방면에서 워 커 힐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랜드 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랜드 로버 승용차를 수리 비 5,2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7 소재 워 커 힐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73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29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