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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7 2014고단10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2. 말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4. 03:30경 위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및 금고 옆의 비닐 봉지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5.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갈비탕’ 식당 주방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0. 01:3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커피자판기 쪽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등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4. 01: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의 옆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의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1. 01:00경 위 ‘E’ 식당의 뒤쪽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려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5. 00:20경 위 ‘H 갈비탕’ 식당의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