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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4고정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오후 불상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근이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