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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ㆍD 메신저와 전화로 지시를 받고, 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팀 G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 등 공탁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고난 이후에 공탁금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1,783,48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H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11,000,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성동구 K시장 맞은편 IBK현금인출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의 송금자 주민등록번호에 ‘L’를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