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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에 길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이유로 하는 법률상감경(미수감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