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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4134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