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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3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단장천 내 면적 약 350㎡에 평상 10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5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2012년과 2014년 각 하천법위반죄로 총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