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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1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산지인 광주시 C에 면적 3,374㎡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단속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보, D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