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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327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5행 ‘207,958,561원’을 ‘274,154,99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4쪽 17행 ‘2030. 2. 27.’을 ‘2035. 2. 2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4쪽 맨 끝에 ‘[원고는 만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30. 2. 27.까지는 위 월 소득을,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5. 2. 27.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9행의 [일실수입]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8-4-1 2030-2-27 2,924,816 72.96 185 136.93 43 39 142 97.45 207,958,561 2030-2-28 2035-2-27 130,264 22 2,865,808 72.96 245 168.59 185 137 60 31.66 66,196,434 일실수입 합계액(원) 274,154,995 제1심 판결 5쪽 10행 ‘11,100,085원’을 ‘10,660,10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5쪽 12행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1. 15.’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11. 2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5쪽 14행 ‘79,942,000원’을 ‘79,752,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5쪽 17행, 18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6쪽 4행 ‘170,430,199원’을 ‘231,075,55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6쪽 9행 ‘매월’부터 10행 ‘개호비’까지를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