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4 2014가단255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회원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중 원금 12,701,19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위 카드대금채권은 2015. 12. 20.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가, 2011. 4. 26.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한편, B의 아버지 C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그 처인 피고, B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였는데, 상속인들은 2014. 8. 8.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같은 날 위 협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위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B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