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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432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2. 4. 16.”을 “2012. 4. 23.”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① 피고 B, D(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후속 약정에 따른 삼신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매매잔금(이하 위 이자 및 매매잔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잔금 등’이라 하고 매매잔금만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피고 B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 등의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한 원시취득자로서 그 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금 등의 지급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 중 각 5/8 지분을 이전받은 관계로 지방세 3,550,340원, 산재보험료 6,757,130원, 고용보험료 1,477,040원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