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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248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8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