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6누59043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원단업체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코스메틱의 경우 상호변경과 물적분할이 있었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산성피앤씨가 2011. 11. 18. 산성앨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산성앨엔에스는 2016. 3. 21. 리더스코스메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리더스코스메틱은 2016. 4. 1. 골판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산성피앤씨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상호변경과 분할 이전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에 대하여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되는 회사인 리더스코스메틱에게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는 리더스코스메틱의 행위로 본다. ,

원고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원고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 및 다른 회사들의 회사명을 가리킬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태림포장, 동광판지, 월산페이퍼,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대양판지, 광신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동진판지, 삼화판지, 한청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단업체들’이라 한다) 등 18개 회사는 골판지 원단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골판지 원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개요 골판지 원단은 골판지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판지로서 골판지 원지를 합지하여 만든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 골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