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75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16. 금55,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