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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0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42,802,048원, 상환기간 4년으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 자가 리스 물건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 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4. 21. 경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2,802,048원 상당인 맥스 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수납 내역 조회, 자동차 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계약 요약 표, 계약사실 확인 표,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7개월 간 리스료를 납입해 왔으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