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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92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집32(2)특,378;공1984.6.15.(730),920]

판시사항

가. 체납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미로 구하는 취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나.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한 것 뿐이라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연립주택부지중 일부로서 원고는 위 반월공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아닌 관계로 입주업체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동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압류등기 기입촉탁을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가 아직 위 공사로부터 소외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관계로 압류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원고이고 따라서 소외공사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도 원고이므로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압류절차에 관하여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에 발생하는데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위 압류통지서가 소외공사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압류처분이 부동산압류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으로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채권압류처분으로서도 무효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청구권이라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이 채권압류로서 무효한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체납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청구권이라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같은 소외 회사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일 뿐,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점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9.8.선고 82구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