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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3094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에이엠씨)는, 원고가 ‘B’에서 물품을 구매하고도 원금 2,951,000원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합한 12,517,45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보에이엠씨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135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517,457원과 그 중 2,951,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0. 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어머니인 C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 등 합계 13,096,975원[= 12,517,457원 527,138원(2,951,000원에 대한 2010. 1. 29.부터 2010.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8,180원(독촉절차비용) 34,200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0타채4064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 및 보험금 채권 중 각 4,465,658원(대한민국은 4,365,659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원고와 위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