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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허리를 감싸안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윗부분을 더듬었고, 이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쪽, 공판기록 45, 47, 48쪽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