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아유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중구 G빌딩 116호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제천시 I아파트 제103동 9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국민은행 제천지점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5,6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8. 피해자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설명서 및 메모,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2011년 6월분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여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