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C( 남, 19세) 가 지켜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느냐
” 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5. 06:15 경 위 장소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하이힐을 신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6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06:30 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일산 경찰서 D 지구대에 오게 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통화 보고)
1. 견적서
1. 사진( 폭행 부위, 순찰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 등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