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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80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2013. 3.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 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에 바다 선교회에서, 2013. 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55 세 )에게 “ 카라 티셔츠를 부산으로 보내주면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20. 경에 빌린 600만원도 갚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 부터 카라 티셔츠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 경 카라 티셔츠 5,000 장, 시가 7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줄 테니 물건에 대한 운송료를 대신 내 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운송료를 대납 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운송료 4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4. 10. ~ 2013. 8. 9. 경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