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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