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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6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 21:2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식당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전열기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여, 66세 )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