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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6 2016가단45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D, E는 피고 E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그 내용은 피고 C에 대한 것과 동일함)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F,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보유하다가 피고 B가 1993. 3. 23. 원고에게 그 1/2 지분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5. 3. 27.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명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위 망 F은 2016.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원고 및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2. 9.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피고 D, E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1995. 6. 19. 피고 D,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35,000,000원, 1996. 1. 22. 피고 D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망 F이 원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는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은 그 상속분인 1/10 지분만큼 망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E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