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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를 알게 된 지 2개월의 짧은 기간 만에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한복사업에 문외한 인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 가게 2 곳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 정도가 있고, 별건 소송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나 곧 압류가 풀릴 것이다.

” 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원심이 고소인이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이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재능과 유명세를 높이 사서 거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부터는 공정 증서를 작성한 점, 2017. 8. 21. 경 작성된 약정서에도 투자관련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9억 3,0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이므로, 원심이 이를 투자금 성격의 대여금으로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평택시 C에서 운영하던 한복집( 이하 ‘C ’라고 한다) 이 수용되면 3억 원의 영업 보상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실질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말한 임대차 보증금과 영업 보상금이었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돈을 빌린 다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