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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419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29.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4. 1. 2. 접수 제174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북부산등기소 2004. 1. 7. 접수 제98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2007. 3. 29. 여신(한도)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08. 6. 11. 여신(한도)금액을 1,800만 원으로 하는, 2009. 12. 23. 여신(한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E 및 F)에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 5, 6, 7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및 대출계좌 대출일자 보통예금계좌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1 일반자금대출 G 2003. 12. 29. H 1억 6,000만 0 2 일반자금대출 I 2005. 5. 31. F 1억 9,000만 0 3 일반자금대출 B 2007. 3. 29. E 1억 5,000만 1억 5,000만 4 일반자금대출 J 2007. 6. 26. F 100만 0 5 일반자금대출 K 2007. 9. 28. F 100만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