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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2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4] 피고인들은 친남매 지간으로, 남양주시 E에 있는 유원지 내 ‘F’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식품 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과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장 면적 약 200㎡에 탕 ㆍ 반 류 조리시설을 갖추어 닭 ㆍ 오리 요리 및 주류를 판매하는 ‘F’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의 부속시설로서 계곡물이 흐르는 유원지 내 유수를 막아 인공적인 수영장을 만든 후 이를 음식점 손님들에게 제공해 오는 등으로 위 음식점과 위요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7. 15:00 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G(23 세) 등 약 15명의 손님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발판에 ‘ 다이빙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수칙을 고지하거나 그 밖에 안전조치 및 관리를 다하여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날 위 수영장 물을 모두 뺏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한 때 여서 수심이 평소에 비하여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으로 수심이 얕은 계곡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