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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3:22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D 편의점 내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