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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2 2020가단782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를 주문 기재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 법 제 22조 제 2 항이 정한 “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로 추정되고, 같은 항 제 3호에 따라 현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이 2,000㎡를 넘어야 하는데, 현물 분할할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현저 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