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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3고정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원, 같은 B은 백화점 신발 판매원으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2. 4. 9. 03:4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남,19세)이 운행하던 E BMW미니쿠페 차량과 운행 중 시비되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항의하러 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E BMW미니쿠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적석 문의 유리가 올라가지 않게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