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6 2018가단247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2.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6. 7. 20.경까지 주식회사 B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레미콘 대금 중 47,0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레미콘 대금 47,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