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H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7:25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를 언 주역 방면에서 반포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 논 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 논 현역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J(35 세) 운전의 K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길 9-12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