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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C으로부터 D 쇼핑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는 F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D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G)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D에는 가입비용에 따라 99달러(ECR), 495달러(Basic), 1,500달러(Pro), 3,000달러(Premier) 등 4가지 등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D 전체 이익금에 대하여 포인트머니 형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 플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은 2대까지 5~10%, Basic은 3대까지 3~10%, Pro는 6대까지 2~15%, Premier는 10대까지 3~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D 쇼핑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 쇼핑몰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고 단지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인 F 및 상위 투자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