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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3병, 카프리병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