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