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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5321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3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B’ 매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들 매장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들 매장의 업종을 ‘음식/기타주점’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동일 내용의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