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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86808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17,496원 및 그중 61,243,173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4. 주식회사 C와 LED조명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8,954,358원,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34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주식회사 C에 관하여 파산, 회생,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으면 주식회사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리스계약조항 제20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회수원금, 미회수원금의 10% 금액, 연체리스료,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리스계약조항 제22조 제1항) 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C에 관하여 2016. 5. 2.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10호로 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7. 11.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16. 7. 1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은 43,998,810원, 연체된 원금은 17,244,363원, 연체된 이자는 664,353원, 연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10,089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회생절차의 신청으로 2016. 5.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6. 7. 11. 해지되었으므로,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회수원금, 미회수원금의 10% 금액, 연체리스료,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