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육 군제 3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212에 있는 ‘ 창원 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 명곡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