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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5나5278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화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9. 2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C 산하 디자인 학원(M)으로부터 도급받은 ‘M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및 설치에 관한 계약’ 중 사업 개발 부분을 용역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D의료원으로부터 도급받은 ‘D의료원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계약(계약기간 : 2012. 8.부터 2013. 1. 5.까지)’ 중 일부인 홈페이지 개발 단계의 용역을 계약기간 2012. 9. 10.부터 2013. 1. 11.까지, 용역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6.부터 2013. 5. 6.까지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D의료원과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와 D의료원 사이의 계약 기간은 2013.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E, F, G, H, I, J은 2012. 9.경부터 원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제2계약 수행을 위한 개발업무분석과 에디터변경작업 및 홈페이지 관리툴 분석 프로그램 작성과 메뉴명 영문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2013. 5.경부터는 E, J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서 제외되고, E, J이 피고회사에 다시 채용되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홈페이지 개편 관련 개발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