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005노217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 안병엽 , 국회의원
주거
본적
2 . 최○○ , △△ ( 주 ) 대표이사
주거
본적
피고인 안병엽 및 검사
박상우 , 전형근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오세립 , 강용현 , 정강준 ) ( 피고인 안병
엽 )
변호사 김완섭 ( 피고인 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 9 . 22 . 선고 2005고합247 판결
2006 . 7 . 13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안병엽을 벌금 3백만 원에 , 피고인 최○○을 벌금 2백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안병엽으로부터 27 , 584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1 . 피고인 안병엽
가 . 사실오인
( 1 ) 공소사실 제1의 가 . 점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004 . 3 . 15 . 이전에 공소
사실 기재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5백만 원 이하의 돈을 받았을 뿐인데 , 원심은 피
고인이 2004 . 3 . 29 .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
( 2 ) 공소사실 제1의 나 .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미화 5천 달러1 ) 를 받았을
뿐인데 , 원심은 피고인이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
( 3 ) 공소사실 제1의 다 .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최○○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 최○○으로부
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데도 , 원심은 피고인이 3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
나 . 양형부당
원심 판결의 형 ( 벌금 3백만 원 ) 이 너무 무겁다 .
2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의 형 ( 피고인 안병엽 : 벌금 3백만 원 , 피고인 최○○
벌금 2백만 원 ) 이 너무 가볍다 .
Ⅱ . 피고인 안병엽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공소사실 제1의 가 .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최○○ , 김 * * 의 각 증언을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최○○이 수사기관 이래 당 법정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최○○의 수첩 중 공소사실
기재 일자란에 ' 화옹현장 10시 출발 , 안병엽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③ 최○○의 직
원들인 김 * * , 김 # # 역시 일관되게 최○○이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다고 하
면서 현금다발을 가지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
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공소사실 제1의 나 . 점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 4 . 15 .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시 선거구에 열
린우리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 최○○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
무하던 자인바 , 누구든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 2004 . 4 . 23 . 경2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
재 메리어트호텔 일식당 ‘ 미가도 ' 에서 최○○으로부터 정치활동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
로 미화 2만 달러 ( 한화 2 , 318만 원 상당 ) 를 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
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
나 .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04년 5월경 위 메리어트호텔 식
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최○○으로부터 3천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 ②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04년 7월경 여의도 ‘ 백원 ’ 중식당에서 최○○으로부터 3천
내지 5천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 ③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04 . 7 . 26 .
위 백원 중식당에서 최○○으로부터 3천 내지 5천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④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말을 바꾸어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최○
○으로부터 5천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 ⑤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위 ④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
다 . 최○○의 진술
최○○의 수첩 중 2004 . 4 . 23 . 자에는 ' 6 : 30 안병엽 ’ , 2004 . 7 . 26 . 자에는 ‘ 점심
안장관 메리어트 일식 '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 최○○은 2004 . 11 . 4 . 경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다가 , 검찰이 위 수첩을 근거로 추궁하자 , 결국 다음
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즉 , 최○○은 ① 검찰 진술서에서는 2004년 메리어트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 ②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004 . 7 . 중순 내지 말
경 위 미가도 일식당 또는 백원 중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기억할 수 없지만 자신의 수첩 중 2004 . 7 .
26 . 부분에 ‘ 점심 안장관 메리어트 일식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은 것으로 보아 2004 . 7 .
26 . 위 미가도 일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준 것 같고3 ) , 당시 피고인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화옹지구 방파제 공사의 주무부서 또는 발주처인 농림
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방파제 공사의 예
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③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검사로부터 2004 . 7 . 26 . 위 미가도 식당의 예약이 취소되었고 그날 피고인
이 점심경 여의도 백원 중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말을 듣고 종전의 진술을 바꾸어 , 그 날 위 백원 중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피고인에
게 2만 달러를 주었고 피고인에게 위 방파제 공사의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④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서 피고인과 대질을 하면서는 2004 . 7 . 26 . 점심경 위 백원 중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⑤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과 대질을 하면서는 자신은 종전까지는 피고인을 저녁에 만나서 2만 달러를 준 기억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준 일시에 대하여 ' 2004 . 4 . 23 . 저녁 ' 을 배제한 채
'2004 . 7 . 26 . 점심 ' 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위 진술이 맞다고 기억되지만 피
고인이 2004 . 4 . 23 . 점심에 자신으로부터 5천 달러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굳이
종전의 진술이 맞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⑥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을 하면서도 , 자신은 현재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준 일
자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고 , 다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
을 반복하고 있다 .
라 . 정 # # , 고 # # 의 각 진술
최○○의 직원들인 정 # # , 고 # # 은 ① 2005 . 1 . 6 .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
면서는 '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약 5 - 6개월 이전인 2004 . 7 . 경 오전에 최○○
의 지시로 2만 달러를 1만 달러씩 포장하여 2개의 봉투에 나누어 넣어 이를 최○○에
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고 # # 은 당시 가벼운 옷차림이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 , ② 같
은 해 3 . 19 .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달
러를 포장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당시 조금 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
고 , 최○○4 ) 과 정 # # 5 ) 이 2004년 7월경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이다 , 4월 무렵에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포장한 때가 4월인지 7월인지 장담할
수 없다 고 진술하였으며 , ③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
마 . 기타
피고인은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계속 경제관료로 근무하다가 2000
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역임하였고 ,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정
보통신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다가 , 2004 . 4 . 15 .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
마하여 경기 화성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 같은 해 5 . 30 . 국회의
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 같은 해 6 . 5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되었
다 . 한편 , 2004 . 4 . 23 . 서울의 최저기온은 9 . 3℃ , 최고기온은 16 . 8℃ , 평균기온은 12 .
8℃이다 ( 공판기록 제105면 , 날씨검색 ) .
바 . 판단
피고인이 2004 . 4 . 23 . 최○○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5천 달러를
초과하여 2만 달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에 관한 증거로는 사실상 최○○ ,
정 # # , 고 # # 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 ① 최○○ , 정 # # , 고 # # 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게 2만 달러를 준 일시 또는 2만 달러를 포장한 일시가 2004년 4월인지 7월인지 정확
히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 ② 최○○은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위원회 소관 업무인 화옹지구
방파제 공사의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만 달러를
주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하더
라도 돈을 준 목적과 경위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목적과 경위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는 최○○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
다 할 것인데 , 최○○이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4 . 4 . 23 . 은 피고인이 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 피
고인의 종전 전문분야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 ③ 정 # # , 고 # # 은 최○○의 지시로 2만 달러를 포장한
날의 날씨가 조금 더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 공소사실 기재 2004 .
4 . 23 . 의 최저기온은 9 . 3℃ , 최고기온은 16 . 8℃로서 일반적으로 덥다고 느낄 만한 온도
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최○○이 2004 . 4 . 23 .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 정 # # , 고 # # 이 2004 . 4 . 23 . 최○○의
지시로 2만 달러를 포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5천 달러를 초과하여 2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공소사실 제1의 다 .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최○○이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
술한 2004 . 11 . 25 . 부터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정치활동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3천 달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최○○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신이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된 2004 . 11 . 4 . 로부
터 한 달 전인 같은 해 10 . 4 . 있었던 일이어서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③ 최○○의 수첩 중 공소사실 기재 일자란에 ' 안병엽 파레스 일식 ( 다봉 ) ' 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 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IⅢ . 결론
따라서 , 피고인 안병엽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 그 사유는 넓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최○○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64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5 - 16행의 ' 미화 2만 달러 ( 한화 2 , 318만 원 상당 ) ' 를
' 미화 5천 달러 ’ 로 , 제3쪽 제4행의 미화 2만 달러 ' 를 미화 5천 달러로 각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란에 ' 증인 최○○ , 정 # # , 고 # # , 김 * * 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을 추가
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2005 . 8 . 4 .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3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 유치
1 . 추징 ( 피고인 안병엽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 2천만 원 + ( 5천 달러 + 3천 달러 ) ×948원
0
7 . 12 . 자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
1 . 가납명령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안병엽은 위 IⅡ . 2 . 가 . 항 기재 일시 , 장
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최○○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음으로써 정치
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 피고인 최○○은
위와 같이 피고인 안병엽에게 2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일시 , 장소에서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하
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 , 즉 피고인
들이 위 일시 , 장소에서 5천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재판장 판사 민일영
판사 최규현
판사 김동아
1 ) 이하 달러는 모두 ' 미화 ' 를 의미한다 .
2 ) 수사기록상 범행시간은 18 : 30경 무렵이다 .
3 )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 최○○이 그의 수첩에서 2004 . 4 . 23 . 자 ‘ 6 : 30 안병엽 ’ 기재 부분과
같은 해 7 . 26 . 자 ‘ 점심 안장관 메리어트 일식 ’ 기재 부분을 보고 , 4월에는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없
고 , 더욱이 피고인을 저녁에 만난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2004 . 7 . 26 . 위 미가도에서 피고인에게 2만
달러를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4 ) 정 # # 의 경우
5 ) 고 # # 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