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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3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외 1필지 3,146㎡ 소재 A빌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기존 A빌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 1) A빌라 소유자들은 2010년경부터 노후된 A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13. 5. 23.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A빌라 소유자 45명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 중 35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조합 설립 및 조합 정관 승인, 조합장을 D로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위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공급(신탁)받아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방법) (1)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신탁하고, 조합은 건물을 신축분양하며 총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또는 시행사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정산, 배분한다. 단, 조합원은 분담금 및 1:1 비율로 확정 지분제로 한다. 제10조(권리, 의무) (1)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조합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2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한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포괄승계하며, 조 합원 주소, 인감증명서 변경 등 인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조조문